2013년 2월 18일 월요일

차 사고와 자동차 보험

지난주에 교통 사고가 났지, 받혔어. :(

정신이 없어서 깔끔하게 정리는 못하겠지만, 일단 이번일 치루면서 알아둬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대충 올려봅니다

========================================

보통 자동차 보험은 크게 다섯가지가 있지.

Liability: 상대방 차나 사람이 입은 손해보상.
Underinsured motorist :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는 경우 보상.
Collision: 보통 부르는 자차 보험. 충돌/추돌에 의한 손해 보상.
Comprehension: 자차 보험. 충돌/추돌이외의 손해 보상.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차사고로 인해서 보는 개인적(?) 손해에 대해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보상. 보상 금액이 일반적으로 적게 설정.

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
근데 실제 사고를 당해보면 이게 차이가 크더라고.

보통 Liability는 모든 주가 반드시 가입하게 법으로 정했고.
PIP는 주마다 다르고, Collision/Comprehension은 보통 선택 사항이고, 나 같이 똥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Collision/Comprehension은 잘 가입 안하지.

자 나 같이 Liability와 PIP만 가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차에 치였어.

100% 상대편차 잘못.

차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나...

이런 경우에  Collision/Comprehension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차적으로 내차보험으로 내차에 대한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에서 나중에 비용을 되갚아 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네. 그러니 내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처리해주지... 상대방 회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지 싶어.

근데 내 경우는 여기에 가입이 안된 경우라, 내 보험회사에서 내 자동차 처리에 대해서는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으거야. 결국은 내가 상대방 보험 회사와 직접 일을 처리해야 하는거지. 그러니까, 상대방 보험 회사 정보와 상대방 policy정보를 꼭 받아와서 최대한 빨리 컨택을 하는게 좋지. 상대방은 급할께 없으니 신고를 천천히 하느 경우도 많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라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래임을 거는게 좋겠다.

아 몸이 조금 아픈데 병원에 바로 가도 되나? 나중에 내가 다 덤태기 쓰는거 아녀?

PIP를 가지고 있으면, 과실에 상관 없이 보험에서 어느 한도까지는 처리해주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 경미한 경우라도 꼭 병원에 들러서 점검을 해보는게 그동안 낸 보험비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될 수 있지.

아 그리고, 보험 에이전트랑 얘기할때 상황 설명을 녹음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불리할지 모르는 발언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몇마일로 달렸는 보통 물어보거든. 미리 구글/빙 맵에 스트리트 뷰로 가서 거기 속도 제한이 얼마인지 보고 와. 거짓말을 하라는게 아니라. 정확히 기억도 안나며서 한 45마일 아니었을까 말해버리면 안된다는거지.

또 밤에 일어난 일이면,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는지 물어보는데, 이때 찍어둔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 사고 났을때 시동을 끄기 전에 꼭 사진을 찍어두고 끄기.

================================================

애들이 운전하기 시작하면 Umbrella Plan을 꼭 가입하는게 좋겠다 싶어. 이번에 차 사고 낸 친구도 고딩인데.  큰사고가 아니었으니 다행이었지 잘 못하면 아빠 재산 다 날리겠다 싶겠더라고.

Umbrella Plan이 뭐냐면, 기본 자동차/집 보험으로 다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 뒷감당해주는 보험이거든. 상대방에 대차게 고소를 해서 집 다 뺐기고 길로 나서게 되는 경우는 생기면 안되잖아. 그런 경우를 담당해주는 거지. 1밀리언 달라 커버리지를 하는데 일년에 250불 정도 내면 되. 나이가 먹고, 자산이 좀 생기고, 동시에 그 자산을 날리면 다시 복구하기 힘들어지는 나이고 되가면, 이런 보험은 꼭 들어야지 싶어. 자동차 보험에서 50만불까지 커버해주면 최악의 경우 100만불 더해서 150만불까지는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거지.

========================================

또 조심할 질문...

- 상대방 자동차를 언제 봤냐?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맘적여유가 있었는가를 가늠하려는 듯.
- 운전하는데 방해되는 전화 통화나 차에 있는 승객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했나?

사실 위의 질문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 그니까 거꾸로 잘못 대답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 충돌 지점이 교차로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냐?

댓글 11개:

  1. 무보험차에게 당하면 PIP로 차량과 의료비용이 커버되나?

    답글삭제
  2. 지금 업뎃했는데, 무보험자에게 당하는 경우를 처리해주는 항목이 별도로 있어서요. underinsured motorist insurance.

    PIP는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즉 누가 돈 낼까 하는 고민없이 내 보험에서 최소한의 치료는 하고, 최소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게 해주게 서비는 받을 수 있는 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비용도 일년에 50불이 안되고, 쓸 수 있는 한도도 만불 정도네요. 초기 진단/진료/가정부 서비스등을 받는데 걱정 덜게 해주는 정도네요.

    답글삭제
  3. 어디서 보니까, PIP하고 Health Insurance가 겹친다고 하더라구요. PIP 없으면, Health Insurance 이용해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답글삭제
  4. 일단, 내 경우는
    1. 상대방 100% 잘못
    2. 의료비는 PIP한도(10000)까지는 내 보험에서 내고.
    3.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쪽에서 낸다.

    그리고, PIP에는 일을 못해서 월급 못 받거나, 집안일 봐줄 분을 부르는 비용도 처리해주는게 있음.

    답글삭제
  5. 아직 딜이 안끝났지만, 들른 김에 차수리에 관해서.

    1. 일단 상대방 차 보험 회사서 감정사가 겁나 빨리 와서 외관만보고 견적을 뽑아주네. 6000불.

    2. 같은 급의 차를 리테일 마켓에서 얼마에 살 수 있나. 세일즈 택스가 있는게 때로는 이득이 되네. 시장에서 10000불에 팔리면 세금 보태서 11,000은 있어야 하니까.. 11,000이 기준 금액이라네.

    3 6,000불 + 차를 처분해서 버는 돈 + 수리기간동안 랜트비 > 11,000 불이면 차를 total하고 11,000불 먹고 떨어져하고, 그 반대면 6,000불 줄께 고쳐라고 하는군.

    4. 여기서 중요 포인트.. 6,000불이 최소 금액일 가능성이 높거든.. 왜냐면 보험회사 직원이 싸게 고치려고 뽑은 견적이니까. 여기서 딜러에 전화를 해서 직영이나 딜러 추천 바디샵을 알아낸 후에 여기서 2차 견적을 뽑아 달라고 한다. 보통 6,000불 보다는 높게 나온다네.

    5. 차가 너무 오래됬지만, 그래도 손에 익어서 내가 타기는 괜춘한데, total가격이 너무 싸게 나오면 참 난감하지. 그 가격에 그런차 못 구하는데.. 뭐 이런 하소연은 잘 안통한다는거.

    6. 최근에 메인터넌스성 수리, 예를 들어 브레이크 패드 교환이나 타이어 교환 같은 기록이 있으면 좀 돌려 받을 수 있고, 별도록 토잉힛치나 등등을 별도 단 경우도 보상 받을 수 있다는데,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음.

    답글삭제
  6. 오늘 6000불 체크가 왔네요.

    1. 최소한 이정도는 드니까 이것 먼저 준다. 급한데로 써라. 이런 거라면, 정말 착한 보험회사네요.
    2. 이거 먹고 떨어질래? 흠.

    걱정이 되서 일단 입금 보류 합니다. 원래는 합의서에 싸인을 해야 끝난다는데.

    답글삭제
  7. 1. 일단 체크는 집어넣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쩝..
    2. 돈이 왜 필요했냐고요? 새차를 사버렸습니다. 헐..
    3. 그래도 랜탈카는 반납 안했습니다. 하루에 50불씩 꼬박 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딜할때 쓸 수 있는 레버러지가 될 수 있을거 같거든요.

    4. 딜러 추천 바디샵에 넘겨서 견적을 뽑아보니 9,500불이 똭!
    5.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우짤래 하니. 걍 폐차 하라네요. 폐차시에 얼마나 줄지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연락이 올거라네요.
    6. 최근에 바꾼것들 브레이크패트나 타이어 등등 다 영수증 잘 보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가상각 고려해서 다 쳐준다는 군요. 일단 되는 데로 다 찾아서 보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려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7. 미라가 태어났을때 아기를 위해 좋은(?)차를 사야지 해서 골랐던거고, 미라 병원에서 데리고 온 차이고, 미국서 산 첫 새차이기도 해서 폐차시킨다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답글삭제
  8. 담번에 시간되면 새차 딜하는 방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별거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답글삭제
  9. 1. 차를 폐차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날로 부터 3일 안에 랜트카를 반납해야 한다네요. 차는 론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바로 견인해간다는 군요. 어떨결에 오케이하고 나니 기념 사진 찍을만한 시간도 없었네요.

    2. 사고전 1년 사이에 한 차 수리 비용은 600불이었는데 차값으로 쳐주는거는 35불이네요.. 헐.. 대충 만불 집어주고 땡치려고 하길래. 어떤 근거로 그 가격이 나왔는지 증거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리포트를 받아보니 비교한 차종이 2.7L GLS네요. 제 차는 3.6L LX인데. 이건 좀 언페어하다고 메일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넌니고셔블이라고 빡빡하게 굴던데 더 줄려나 모르겠네요. 영어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밀어 붙여 볼까 생각중입니다.

    답글삭제
  10. 근처에 중고차 가격을 인터넷으로 좌악 뒤져서 보냈습니다. 우여 곡절이 많았습니다. 차 가격 딜해주는 부서는 아주 엉망이네요. 접수 하는데만 거이 2주가 걸렸네요. 결국은 차들이 150마일 밖에 있어서 해당 안된다는 답변에 가격은 그대로.

    여기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욕봤다고 병원다니면 욕본 내역 보내주면, 병원비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네요. 얼마인지는 몇주 후에나 알 수 있답니다. 회사에서 Sick Leave한 정보도 보냈는데 어찌 처리 될지 궁금하네요.

    아참 그리고, PIP에서 해주는 임금에 대한 보상은 14일 동안 일을 못한 후에나 적용이 된답니다. 저같이 이틀 쉰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네요. 쩝. 그래서 결국은 땡전 한푼 못 받았습니다.

    답글삭제
  11. 어제 그동안 욕봤다는 뜻으로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오퍼가 왔습니다.

    사고난 직후에 쓴 휴가 이틀하고, 법정에 가게 되서 쓴 하루에 대해서 임금을 보상해줍니다. 이게 보험회사마다/주마다 다를 수 있고, 한계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돈문제 때문에 사고후에 무리하게 회사업무를 시작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병원에 여섯번인가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욕봤다는 의미로 간 횟수당 얼마씩 쳐서 보상을 해주는 거 같습니다.

    시스셈을 악용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활용안해서 보상을 못 받을 필요도 없지 싶습니다. 결론은 적당한 선에 충분히 쉬고, 충분히 치료 받는게 좋다.

    한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은 돈 참 쉽게 버는 사람들도 많겠다 싶네요.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