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6일 화요일

어느 봄날...

회색 작업복의 사내들이 기다란 장대끝에 달린 톱을 들고 내 윈도우 앞을 서성인다...

봄이 오니 슬슬 가지를 칠 모양인가 보다. 

"사무실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잘 보이게 깔끔하게 쳐주세요."

한참을 서성이더니, 톱으로는 안되겠다 싶었던지, 위이잉..., 전기톱을 들고 나섰다.

가지를 하나 둘 쳐낸다.

근데... 어...

"이거 너무 짧게 치는거 아냐"...

결국 나무 기둥을 쳐내려가기 시작하더니 뿌리까지 뽑아냈다.

"이것도 생명인데..."

그러더니 다른 나무들은 내버려두고 가버리네. 헐.

시원해져서 좋기는 한데 말야... 뭐야? 왜 그 나무만...?



다음날 출근해보니 그 자리에 작은 나무를 심어놨다.

스쳐가는 기억에...

전에 있던 나무에는 기생하는 이끼까 많이 있었던거 같다.



화창한 봄날에 기분이 씁쓸해진다...

2013년 3월 18일 월요일

매일 늦은 오후 4시면 어김없이 그녀가 나타나 살며시 웃는다...

내 창문앞에 오후 4시면 어김 없이 나타나는 스타벅스 트럭에서 "사이렌"이 나를 보고 수줍은듯 웃는다.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소다 vs 팝 vs 콕

밑에 대건이가 소다 그러길래... 난 가성소다 뭐 이런게 생각이 먼저 났어, 울 동네에서는 거의 소다라는 말은 안쓰는거 같은데, 주로 팝이나 소프트 드링크라고 하지 싶다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똭...

http://strangemaps.files.wordpress.com/2008/08/popvssodamap.gif

2013년 2월 18일 월요일

차 사고와 자동차 보험

지난주에 교통 사고가 났지, 받혔어. :(

정신이 없어서 깔끔하게 정리는 못하겠지만, 일단 이번일 치루면서 알아둬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대충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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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동차 보험은 크게 다섯가지가 있지.

Liability: 상대방 차나 사람이 입은 손해보상.
Underinsured motorist :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는 경우 보상.
Collision: 보통 부르는 자차 보험. 충돌/추돌에 의한 손해 보상.
Comprehension: 자차 보험. 충돌/추돌이외의 손해 보상.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차사고로 인해서 보는 개인적(?) 손해에 대해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보상. 보상 금액이 일반적으로 적게 설정.

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
근데 실제 사고를 당해보면 이게 차이가 크더라고.

보통 Liability는 모든 주가 반드시 가입하게 법으로 정했고.
PIP는 주마다 다르고, Collision/Comprehension은 보통 선택 사항이고, 나 같이 똥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Collision/Comprehension은 잘 가입 안하지.

자 나 같이 Liability와 PIP만 가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차에 치였어.

100% 상대편차 잘못.

차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나...

이런 경우에  Collision/Comprehension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차적으로 내차보험으로 내차에 대한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에서 나중에 비용을 되갚아 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네. 그러니 내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처리해주지... 상대방 회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지 싶어.

근데 내 경우는 여기에 가입이 안된 경우라, 내 보험회사에서 내 자동차 처리에 대해서는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으거야. 결국은 내가 상대방 보험 회사와 직접 일을 처리해야 하는거지. 그러니까, 상대방 보험 회사 정보와 상대방 policy정보를 꼭 받아와서 최대한 빨리 컨택을 하는게 좋지. 상대방은 급할께 없으니 신고를 천천히 하느 경우도 많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라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래임을 거는게 좋겠다.

아 몸이 조금 아픈데 병원에 바로 가도 되나? 나중에 내가 다 덤태기 쓰는거 아녀?

PIP를 가지고 있으면, 과실에 상관 없이 보험에서 어느 한도까지는 처리해주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 경미한 경우라도 꼭 병원에 들러서 점검을 해보는게 그동안 낸 보험비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될 수 있지.

아 그리고, 보험 에이전트랑 얘기할때 상황 설명을 녹음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불리할지 모르는 발언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몇마일로 달렸는 보통 물어보거든. 미리 구글/빙 맵에 스트리트 뷰로 가서 거기 속도 제한이 얼마인지 보고 와. 거짓말을 하라는게 아니라. 정확히 기억도 안나며서 한 45마일 아니었을까 말해버리면 안된다는거지.

또 밤에 일어난 일이면,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는지 물어보는데, 이때 찍어둔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 사고 났을때 시동을 끄기 전에 꼭 사진을 찍어두고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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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운전하기 시작하면 Umbrella Plan을 꼭 가입하는게 좋겠다 싶어. 이번에 차 사고 낸 친구도 고딩인데.  큰사고가 아니었으니 다행이었지 잘 못하면 아빠 재산 다 날리겠다 싶겠더라고.

Umbrella Plan이 뭐냐면, 기본 자동차/집 보험으로 다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 뒷감당해주는 보험이거든. 상대방에 대차게 고소를 해서 집 다 뺐기고 길로 나서게 되는 경우는 생기면 안되잖아. 그런 경우를 담당해주는 거지. 1밀리언 달라 커버리지를 하는데 일년에 250불 정도 내면 되. 나이가 먹고, 자산이 좀 생기고, 동시에 그 자산을 날리면 다시 복구하기 힘들어지는 나이고 되가면, 이런 보험은 꼭 들어야지 싶어. 자동차 보험에서 50만불까지 커버해주면 최악의 경우 100만불 더해서 150만불까지는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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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심할 질문...

- 상대방 자동차를 언제 봤냐?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맘적여유가 있었는가를 가늠하려는 듯.
- 운전하는데 방해되는 전화 통화나 차에 있는 승객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했나?

사실 위의 질문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 그니까 거꾸로 잘못 대답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 충돌 지점이 교차로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냐?

검은 머리 미국인

한국말을 곧잘 하는 검은 머리의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은 한국사람일 것이다.

이건 한국사람들의 큰 착각이다.

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면서 차차 알게된 것이다. 아이들은 홈스쿨링을 하거나 특별한 사립학교에 보내지 않는 한 공교육을 받게될 텐데, 공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충실한 미국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다. 미국에서 자라고 생활하며 공교육을 받게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든, 한국사람처럼 생겼든 상관없이 그는 미국사람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검은머리 미국인들은 큰 스스럼없이 미국을 택한다. 한국도 좋지만 미국의 이익과 상충한다면 미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은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다.

나에게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한국의 이익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이니 내가 부정하려해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검은 머리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김종훈 장관 내정자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어쩌다가 한국의 미래와 과학과 창조를 미국인의 손에 맡기게 되었나 모르겠다.

2013년 2월 14일 목요일

기억나나..

기억나나.. 아주 옛날에... 한틀아리 후배들 여럿이 번역했던 책인데, 출판사 측에서 번역자 수가 너무 많다고 세 명만 골라달라고 해서 짬밥 순으로 잘랐던 것을 기억한다.